국민은행이 내부 보상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겨가면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영진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내부절차나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KB금융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13일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적게 내면 규정에 따라 등급별 인원비율을 강제로 줄이도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내부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는 최악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상위 등급의 인원비율을 상당히 줄여야 했다"며 "영업점 평가지표 기준을 대폭 낮추지는 않았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상당수 직원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근무성과에 따라 부점별로 'S' 'A' 'G' 'C' 'D' 등 5등급으로 나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지점의 경우 기준등급인 G등급을 받게 되면 통상임금의 600%가 주어지며 등급이 한 단계 오르내릴 때마다 100%씩 차등지급된다. 국민은행의 지난 해 당기순이익은 6,358억원으로 사상 최악이었음에도 지점 기준으로 80%가 넘는 영업점 직원들이 S등급을 받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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