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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생보사 직원 15% 4개월 임시고용
입력1998-09-14 12:06:00
수정
2002.10.22 02:25:30
09/14(월) 12:06
4개 퇴출생보사 직원 15%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며 모든 퇴출생보사 직원에게 6개월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14일 보험감독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흥국.제일생명은 각각 국제.BYC.태양.고려 등 4개 퇴출 생보사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인수보험사들은 전산직 등을 중심으로 4개 퇴출보험사 전체 내근직원(2천명)의15% 수준인 3백명 정도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재고용여부는 임시고용기간이 끝난뒤 인수사별로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퇴출보험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9월 급여를 포함해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되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인수사가 승계하되 일반대출금리인 연 16∼17%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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