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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안전관리사 자격 완화
입력2001-10-16 00:00:00
수정
2001.10.16 00:00:00
내년부터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을 수주해 공구별로 책임분할 시공할 경우 자기가 맡은 공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경제5단체가 건의한 총 22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심의, SOC 민자사업자의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등 13개 과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공사시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내년부터 산업안전기사 중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이 3년이상인 자도 안전관리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 대상자격자 선정의 어려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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