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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송금 관련 은행 위법 "상당수 적발"
입력2004-11-10 18:54:47
수정
2004.11.10 18:54:47
금감원 밝혀
올해 개인 및 법인의 불법 해외송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법ㆍ금융실명제법 등을 어긴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상당수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난달부터 불법 외화유출 거래 등을 취급한 혐의가 있는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금융기관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5,000만원, 외화 1만달러 이상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누락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불법 해외송금과 관련된 은행 영업점에 대한 부문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중 개최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해당 은행과 관련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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