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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세무조사 기한 내달 30일까지 재연장

론스타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 및 엔화 스와프 예금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외환은행 세무조사 기한을 재연장했다. 14일 국세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18일까지였던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로 한달반 정도 연장했다. 국세청은 연장사유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와 엔화 스와프 예금 등에 대한 거래처 현지확인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되는 외환은행의 과세기간을 2003~2004 사업연도로 확대했다”며 “이 밖에도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외환은행에 대한 조사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5월 초 조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이달 18일까지 세무조사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부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진 점 등도 조사연장 원인으로 안다”며 “엔화 스와프 예금 관련 가입 현황 등 자세한 자료가 포함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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