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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램 로열티 지불중단 가능성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美램버스, 牘인피니언에 특허訴 1심패소미국 램버스사가 독일 인피니온과의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삼성전자가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인피니온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램버스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에 램버스가 특허소송에서 질 경우,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일 뿐 아니라 램버스에 대해서도 최대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삼성은 DDR(더블데이터레이트)램에 대해 개당 판매금액의 3.5%를, 싱크로너스D램(SD램)에 대해서는 0.75%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인피니온측은 "계약서에 램버스의 특허권이 어느 한 지역에서 침해되지 않고 있다는 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삼성의 로열티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측은 "램버스와의 계약내용과 중단여부 등은 계약서에서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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