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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前지점장. "IMF로 부실채권 면직부당" 해고무효 소송
입력2000-02-22 00:00:00
수정
2000.02.22 00:00:00
최석영 기자
유씨는 소장에서 『중대한 과실 없는데도 대출업무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지점장에게 IMF로 발생된 부실채권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정직처분과 3억여원이라는 거액의 변상금을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더구나 변상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면직까지 시키는 것은 은행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은행측은 이에 대해 『유씨가 전결권 한도를 넘어 부실기업에 대출하는 등 은행내규를 어겼으며 부당대출로 인해 1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만큼 정직처분과 변상금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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