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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보호 성과평가제 시행
입력2000-02-23 00:00:00
수정
2000.02.23 00:00:00
권홍우 기자
이는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판정한 신용등급에 따라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차입금리가 결정되는 것처럼 기업의 환경보호 의지와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내리고 벌칙 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환경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체계를 올해말까지 개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평가모델에는 『최고경영자의 환경마인드, 환경보고서의 발행 여부와 충실도, 환경법규 준수사항,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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