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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공무원인사권 행사수위 관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핵심인 공무원 인사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국무총리실은 16일 우선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정된 1~3급 공무원의 승진ㆍ전보인사는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의 경우 고 대행의 적극적 간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공석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고 대행으로서도 인사를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결재ㆍ임명하는 1~3급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 대행이 인사서류에 서명하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 공석중인 국정홍보처 차장(1급)은 다음 주 중앙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예정이다. 정무직 인사의 경우,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지난 11일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장관급 기관으로 격성되면서 차장 자리가 공석이다. 두 자리가 1급 별정직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자리가 없어진 박세진 법제처 차장과 김종성 보훈처 차장이 사표를 제출, 면직된 상태이다. 감사원도 오는 23일 수석 감사위원인 한광수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차관급 한 자리가 빈다. 따라서 고 대행이 이들 자리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청와대가 예정했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정국 변화를 맞아 유보됐으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이더라도 문제가 많은 공기업 사장은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폭설대란`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한국도로공사 사장, 4~5월중 임기가 도래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보험공사, 수자원공사 사장직이 인사대상에 올라있어 고 대행의 판단이 주목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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