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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車 세이프가드 논란 커질듯

국내업체 美 화물차 시장 진입에 장애물 가능성

6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이병모(왼쪽 두번째) 대한양돈협회장 등 진술인들이 공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도입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발동 우려보다는 명분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6일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ㆍ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번 FTA 추가협상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승용차의 경우 발효 4년 후, 화물차는 발효 7년 이후부터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관세율은 2.5%지만 화물차의 경우 25%로 높아 세이프가드가 발동돼 관세가 환원되면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발동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지난 3년간(2007~2009년) 대미 수출실적이 평균 110만달러로 미미한 화물차는 조금만 늘어도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결국 세이프가드가 향후 국내 업체들의 화물차시장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위 픽업트럭이라 불리는 화물차시장은 자존심으로도 불린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10년으로 예정된 관세 철폐 시기를 더 늦출 것을 요구했고 발효 후 균등하게 줄이는 일정을 7년 경과 후로 늦추는 것을 관철시켰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추진할 때 픽업트럭 분야는 제외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이 시장은 미국의 자존심"이라며 "점유율이 적지 않고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 자동차의 미국 내 현지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직접 수출은 감소세여서 발동요건인 '수입 급증'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특정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돼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FTA로 인하된 관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해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미 FTA에서도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이번에 합의된 세이프가드는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일반 세이프가드에 규정된 요소를 그대로 반영해 자동차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6개 요소는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 가능 ▦발동 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 금지 등이다.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됐다. 이번에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존속 기간은 관세 철폐 기간 이후 10년간이지만 이 세이프가드조치는 FTA로 인한 관세 인하나 철폐에 따른 수입 급증을 발동요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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