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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러채권 환매대금 청구訴 쏟아져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한기석 기자
대우증권이 러시아 채권 부도와 관련한 한국투자증권과의 `역외금융회사 환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8,500만달러(9,775억원 상당)를 받게 됐다.
18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99년 외국계 금융기관에 기존 러시아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러시아채권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후 이 채권이 부도가 나자 외국계 금융기관은 채권 중개를 한 대우증권에 배상을 요구했고 대우증권은 먼저 대위 변제를 한 뒤 한투증권에 환매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8,700만달러로 이 가운데 6,300만달러와 소송 중 지연이자를 포함해 8,500만달러를 받는다.
한투증권 측은 연체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이 금액을 대우측에 입금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우증권은 이 금액을 회수할 경우 580억원 정도 순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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