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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수 前 조흥銀 노조위원장 신한은행 탄원으로 석방
입력2006-07-18 17:25:30
수정
2006.07.18 17:25:30
윤태수 前 조흥銀 노조위원장 신한은행 탄원으로 석방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윤태수 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이 신한은행의 탄원으로 지난 5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조흥은행 행장실 점거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윤 위원장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석방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탄원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이 구형된 윤 위원장을 벌금 1,500만원으로 확정 판결하고 석방 조치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협상 중인 노조 통합을 앞두고 노사 화합 차원에서 이같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07/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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