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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도 주택담보대출 깐깐하게

은행권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개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고객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꼼꼼히 따진 뒤 대출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해 1년동안의 이자부담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만 대출해 주는 이른바 가계여신한도제를 이미 시행중이다. 대한생명도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으로부터 소득 입증 자료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대출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는 대출규모뿐 아니라 담보대출 적용이율까지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은행 등 지난 10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는 벌칙금리를 0.25%에서 1%로 대폭 높였고 우리은행도 지난 달 24일부터 가계여신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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