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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 벌고 1억만 신고 변호사 '철퇴'
입력2006-01-11 10:03:58
수정
2006.01.11 10:03:58
10년만에 종합소득세 45억여원 부과
수임료를 79억여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소득금액을 1억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만에 45억8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만에 종합소득세 45억8천만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 B씨의 한 종파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수용한 땅을되찾아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았다.
A씨는 1995년 이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고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보상금의 40%인 79억여원을 소송수임료로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한 허위약정서를 작성, 세무당국에는 수임료로 1억원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78억여원을 빠뜨려 신고한 것은 사기 등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1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45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에는 추가로 성공보수를 받았다 해도 추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게 관행인 만큼 성공보수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사기행위가 아닌데다 부과제척기간 5년의 시효가 끝난 만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심판원에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수임료 중 78억여원을 신고누락했고 종중과 두 종류의 소송수임료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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