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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대교 건설지연 손배소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부산시 사하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명지대교 건설이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부산시 등을 상대로 명지대교 건설 지연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녹산산단 입주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녹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정규봉) 관계자는 31일 “명지대교의 건설 지연으로 입주업체들이 심각한 물류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와 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시와 토지공사가 단지를 분양하면서 2001년 명지대교 완공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영자협의회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세부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명지대교의 노선을 직선 우회형으로 확정하고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8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녹산산단 입주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는 “아직 녹산경영자협의회의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명지대교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기업체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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