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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승인후 취득 입주권 거주목적시 양도세 비과세

재건축 승인을 받은 후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거주목적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7년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다가 2003년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2004년 2월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한 후 같은 해 3월 기존 아파트를 양도했다. A씨는 양도한 재건축 아파트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지만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도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간주,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실거래가 과세를 한 것이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양도한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까지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주택으로 간주해 세법적용을 하는 것이 1가구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A씨의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양도 아파트를 입주권의 양도로 보기보다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통념상 타당하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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