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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과 함께 받았다고 출산휴가급여 감액은 부당"
입력2007-07-13 17:04:26
수정
2007.07.13 17:04:26
고충위 시정권고
중소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3개월(9~11월)의 출산휴가(산전후휴가)를 받으면서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으면 갚기로 하고 매달 월급 날짜에 임금 150만원씩을 받았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산전후휴가급여(월 135만원 한도)는 휴가 개시 1개월 후 신청, 월급날이 30~45일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어 회사에서 A씨의 편의를 봐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해부터 출산휴가 중 회사 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휴가급여를 감액지급하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근거로 휴가급여 지급을 전액 거부했다.
A씨는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고충위는 “A씨가 이중수혜를 받았다고 판단해 감액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13일 고충위에 따르면 A씨처럼 지난 2005년 12월30일자로 신설된 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을 모른 채 임금 상당액을 받았다가 노동부로부터 휴가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는 705건(2006년 1월~2007년 3월)이나 됐다.
고충위는 또 회사가 선의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먼저 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임산부 근로자 대신 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임산부 근로자가 휴가 개시 1개월 후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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