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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홍익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불법대출 여파 BIS비율 급락…'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전남 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홍익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홍익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4,587억원으로 전남 지역 9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크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39%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의 대주주 오모씨가 울산의 한 건설사에 법정한도를 6배나 넘는 300억원을 대출해줬고, 결국 이 불법대출이 부실화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했다. 오씨는 지난해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현직 금감원 수석검사역인 양모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며 가지급이 개시되면 통장ㆍ도장ㆍ신분증과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갖고 홍익저축은행에 찾아가면 된다. 홍익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저축은행의 예금액은 지난해 말 현재 6,057억원으로 이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33개 계좌에 56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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