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홍익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홍익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4,587억원으로 전남 지역 9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크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39%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의 대주주 오모씨가 울산의 한 건설사에 법정한도를 6배나 넘는 300억원을 대출해줬고, 결국 이 불법대출이 부실화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했다. 오씨는 지난해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현직 금감원 수석검사역인 양모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며 가지급이 개시되면 통장ㆍ도장ㆍ신분증과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갖고 홍익저축은행에 찾아가면 된다. 홍익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저축은행의 예금액은 지난해 말 현재 6,057억원으로 이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33개 계좌에 56억9,000만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