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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함유 음료제품 자진회수 권고"
입력2006-04-13 13:14:17
수정
2006.04.13 13:14:17
식약청, 비타민 C 함유음료 1,2차 검사결과 공개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 음료에서 암을유발하는 벤젠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하는 권고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비타민 C 함유 음료제품에 대한 1, 2차 검사 결과를공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돼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1차 검사에서는 37개 제품 가운데 36개 제품에서 벤젠이 1.7ppb에서 최대 262.6ppb까지 검출됐다.
일부 미수거된 음료를 제외하고 동일 음료에 대해 실시된 2차 검사에서는 30개제품중 27개 제품에서 벤젠이 5.7ppb-87.7ppb 검출됐으나 1차 조사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벤젠 검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1차 조사 대상 음료가 대부분 유통기한이 오래된 것이었던 데다 상당수 업체가 벤젠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음료수의 맛과 향을 보존하는 데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벤젠 기준치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의 경우 식수에 대한 벤젠 기준치를 10ppb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나 식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벤젠이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토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벤젠유발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 중단이나 자제, 제조방법 개선 등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조방법을 개선한 이후 생산.판매되는 음료 제품에 대해 다시 검사를 실시하고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할 것"이라며 "벤젠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도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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