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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2004-10-14 17:01:10
수정
2004.10.14 17:01:10
시중銀 처음… 내년부터 만 55세부터 적용키로<br>정년은 59세로 1년연장
우리은행 노사가 내년부터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하는 임금피크제를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내년에 만 55세가 되는 부부장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들의 임금은 일반직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도의 연평균 기본연봉을, 별정직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와 4년차 각 40%가 지급된다.
노사는 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직원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올해 임금을 정규직에 대해서는 기본급은 동결하되 현재 200%로 돼 있는 집단성과급 지급률을 300%로 높여 총액기준으로 3.8% 인상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7%와 성과급 4.2%를 포함, 총액기준 11.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내년 1ㆍ4분기에 30명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산업 노조는 지난 7월 말에 끝난 올해 공동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3.8±α와 임금피크제를 처음으로 산별노조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보충협상을 통해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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