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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승희 유죄판결 항의사이트 개설
입력1998-10-23 09:36:00
수정
2002.10.22 11:01:35
누드모델 이승희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최근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노모씨(32)가 최근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이승희도 잡아가시죠?'라는 도발적인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또다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씨가 개설한 사이트의 주소는 http://user.chollian.net/∼irocz28/.
사건개요와 재판진행, 반론, 서명게시판 등을 내용물로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노씨는 `현실법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낳고 있는 괴리를 이해못하는 사법당국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노씨는 "음란물이란 남들이 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림등을 일컫는 말로 아는데 신문과 방송 등에서 여러번 취재도 했고 심지어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루기도 한 누드모델의 사진을 올린 것이 다만 체모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씨의 사이트에 들른 상당수 네티즌들은 "문제의 누드사진 3장은 인터넷상에 널려 있는 다른 어떤 사진과 비교해도 포르노라고 보기 힘들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원시시대'라는 등의 야유를 사법당국에 보냈다.
노씨는 지난 96년 말 한글로 된 이씨의 홈페이지를 개설, 하루 1천명 이상의 접속횟수를 기록하는 등 파장을 불러일으키다 작년 3월 검찰에 적발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웹마스터클럽과 천리안네트워크 유저동호회,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네띠앙 넷동 등에 소속된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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