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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일' 시행시기 대폭 유예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50인미만 사업장 2009년까지 단계적 도입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신국환 산업자원, 방용석 노동, 장승우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김상남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가운데 회의를 갖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주5일 근무 쟁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은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된 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음달 6일 입법예고될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방 노동장관은 함께 방일했던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창성 경총회장을 상대로 이 조정안을 토대로 합의를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노사 양측의 반응도 주목된다.
조정안은 노사간 이견을 보여온 시행시기와 관련,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300명이상 2004년 7월1일 ▲50명이상 2005년 7월1일까지 시행하는 대신 50명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해 2006년 1월부터 2009년말까지 4년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씩 부여하고 연차휴가는 근속 2년당 하루씩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 핵심 쟁점이던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되 노동부가 기존의 임금수준에 대해 `종전에 받아온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일요일)를 현행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만 3년간 2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키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와 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 노사 양측을 설득한뒤 여의치 않으면 6일께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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