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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도사 故 孫錫佑씨 묘 도립공원내 설치 `불법 말썽'

09/18(금) 18:04 김일성(金日成)의 사망을 예언해 화제를 모았던 육관도사 고(故) 손석우(孫錫佑)씨가 묻힌 「숨은 명당」이 도립공원지역인 충남 예산군 가야산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묘지이장 문제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지역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孫씨의 묘가 이곳 가야산에 설치됐다면 당연히 불법행위. 관할관청인 예산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묘가 孫씨의 묘인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진위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산군은 이러한 확인작업 결과 孫씨의 묘로 판명될 경우 육관도사의 묘지이장 및 산림원상복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군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률은 자연공원법과 산림법,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예산군은 孫씨가족에게 묘지이장을 명령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및 산림훼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군청측은 孫씨 가족들이 묘지이장을 거부할 경우 공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묘지를 팔 수 없다는 점때문에 고민중이다. 더욱이 도립공원지역인 가야산 일대에 불법 묘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불법분묘를 함께 이장시키지 않은채 육관도사의 묘만을 강압적으로 이장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명당중의 명당」이 쉽게 이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孫씨의 묘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 국·공유지가 아닌 孫씨의 아들 孫광진씨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한 묘지이전은 재산권침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孫씨가 묻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야산은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南延君)의 묘가 있는 곳으로 孫씨 자신도 자신의 저서 「터」에서 명당이 많은 곳으로 언급해놓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孫씨의 묘로 판명날 경우 아무리 사유재산일지라도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묘는 마땅히 이장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묘이장문제는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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