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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사진도 공개한다

내년 2월4일부터

내년 2월4일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되는 등 이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단죄가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이름ㆍ나이ㆍ생년월일ㆍ직업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공개돼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4일부터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ㆍ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까지 공개된다”면서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관할경찰서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날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이름ㆍ나이ㆍ생년월일ㆍ직업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남자 380명, 여자 3명이며 외국인 3명도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대 88명, 30대 131명, 40대 93명, 50대 42명, 60대 이상 29명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이었다.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의사, 약사, 목사, 회사 대표, 철학관 운영자, 체육시설 관장, 생활복지사, 사진작가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교사ㆍ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22명이나 포함됐으며 공동주택 경비원도 7명으로 적지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공개자는 모두 6,5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모두 524명으로 이들은 향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범죄자의 사진까지 공개될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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