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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담합업체 상대 4억여원 손배소
입력2002-01-04 00:00:00
수정
2002.01.04 00:00:00
YMCA,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전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4일 가격담합으로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교복3사를 상대로 4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교복네트워크는 소장에서 "SK글로벌㈜)·제일모직㈜)·㈜)새한 등 교복제조 3사의 교복값 불법담합으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교복3사는 학부모 1인당 12만3천원씩 모두 4억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복네트워크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교복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원고를 모집한 결과 전국 46개 지역 400여개 중.고등학교 학부모 3천52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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