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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ㆍMRI 등 62개 건보적용 연기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초음파검사, MRI 등 62개 행위 및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던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62개 행위ㆍ약제에 대한 건보적용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는 이밖에 감마나이프 등 6개 시술,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알레르기 치료용 백신제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62개 행위ㆍ약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본인부담금 포함)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연간 건보적용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고혈압 등 9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 인정하고, 보험재정 부담금이 일정액에 도달할 때 까지 진료일수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복합마데카솔, 토푸렉실시럽, 아로나민엑스정 등328개 품목에 이어 내년 4월부터 써큐란연질캅셀, 훼스탈포르테정, 미란타액, 상아제놀 등 979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여드름치료제 등 108개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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