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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강화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서울시가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지역에서 성행하는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서울시는 10일 마포구 상암지구, 강서구 마곡동, 송파구 문정동 등지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해당지역이 개발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는 임대(영구)주택으로 원주민과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의 철거민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지고 전매는 할 수 없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처분이라는 편법을 동원, 가짜 입주권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
또 강서구 마곡동ㆍ송파구 문정동 등지는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데도 일부 중개업소들이 마치 개발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딱지' 매매를 부추기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일명 '떳다방'등 불법 중개업소들이 굉장히 음성적이고 점 조직 형태로 운영돼 좀처럼 불법행위 적발이 힘들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딱지나 헛소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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