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폭 완화

정부의 공장 설립 및 입지개선 대책에 따라 상반기 안에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늦어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공장총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공장총량설정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일선 시ㆍ군이 3년치 총량 범위내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활동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가 공장총량부지 100만㎡중 5만㎡의 부지를 배정 받았다면 지금은 1년에 허용면적 범위내의 공장만 유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3년치 물량인 15만㎡ 규모의 공장까지도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공장총량설정 단위변경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규모를 현행 200㎡(60.6평)에서 500㎡(151.5평)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첨단업종에 투자할 경우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