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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게이트 특검제' 합의
입력2001-11-16 00:00:00
수정
2001.11.16 00:00:00
내달초 주가조작등 수사시작…국정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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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총무회담을 열어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특검제 법안의 미타결 쟁점에 합의, 오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국정원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그간 이견을 보여왔던 수사기간, 수사대상 등 미타결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양당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G&G 그룹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이 두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 사건 등으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30일, 15일씩 수사기간을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 총무는 "최대쟁점이었던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이 합의된 만큼 이번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제법 문안을 조속히 마련,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면서"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3-15일께 수사에 착수, 내년 3월말께 수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또 이날 협상에서 특별검사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한차례 허용하기로 했으며, 특별검사 밑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두며,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그러나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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