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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도 분납 허용해야"

상의, 기업 세제 개선과제 90건 정부에 건의


‘체감온도에 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세제 90여건을 조사,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개선을 요구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1건, ‘법인세법’ 25건, ‘소득세법’ 10건, ‘부가가치세법’ 7건, ‘지방세법’ 15건, ‘특별소비세법’ 5건, ‘관세법ㆍ국제조세ㆍ조세협약’ 10건, ‘기타’ 7건 등 총 8개 부문 90여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부가가치세 분납’을 최우선 요청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매출대금 회수가 통상 3~6개월 걸리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자금 운영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상의는 이에 따라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기한을 추가로 45일을 늘려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세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의 내역을 지급조서에 기재ㆍ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 신고대상에는 근로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내역도 포함돼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의는 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손금처리 하도록 허용하고 ▦기술사용료 소득범위에서 실비변상적 비용(해외 기술인 초청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공장이나 서비스시설의 감가상각기간인 50년(일반시설과 동일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4%의 고율분리과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이를 별도합산과세(0.07~0.25%)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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