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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500여종 확대

국내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 2만9,851종 가운데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한란 등 194종(0.65%)에 불과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이 500여종(1.67%)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무분별한 국토개발 및 야생동식물 남획으로 멸종위기종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우선 동물 1만8,052종, 식물 8,271종, 미생물 3,528종 등 2만9,851종의 국내 생물 가운데 작년까지 서식현황 조사가 끝난 팔색조 등 54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야생동식물 서식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복원사업이나 보호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으로 구분하는 분류체계가 효과적인 홍보 및 관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통합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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