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스쿨 정원 3,000명이상 명기를"

'로스쿨법 비상대책委' 요구

한국법학교수회와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3,000명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명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로스쿨 법안에 총입학정원을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교육위 간사가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교육위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은 법안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여야는 합의를 파기하고 변호사를 연간 3,000명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법안에 정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법이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지 않으면 로스쿨은 부자들만의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노골적인 법조계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