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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부가세 경감 추진
입력2001-04-26 00:00:00
수정
2001.04.26 00:00:00
여, 2004년까지 현행 10%서 7%fh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현행 10%에서 오는 2004년 말까지 특례로 7%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법인 소득세가 30% 경감되고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자거래활성화 정책기획단 부위원장인 곽치영 의원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당ㆍ정 및 학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e-비즈니스 활성화전략 확대보고회의'에 이같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자거래기획단은 또 내달 3일 발족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ㆍ개정 방향을 논의한 뒤 당ㆍ정회의와 당 법안심사 소위, 당무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곽 의원측은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범위에 MP3와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고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촉진법, 전자결제법 등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세액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재정경제부측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적극 설득해나가는 한편 여야 의원 과반수 이상의 공동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곽 의원은 "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전자상거래는 4대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산업화시대 수출 제일주의와 같은 위상의 국가전략이며 특히 세금감면이 관건"이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여러 관련법을 통합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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