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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약국따라 최고 7배차이
입력2001-06-22 00:00:00
수정
2001.06.22 00:00:00
의약품 실거래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약국에 따라 약값이 최고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초 전국 도매상 30곳과 약국 120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를 조사해 22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에 따라 약값이 최소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차이가 나고 도매상에서도 약품 구입가와 판매가가 5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별로는 K제약 간비액의 경우 약국에 따라 7배나 차이가 있었고 보간환은 6.7배, 우황청심원은 4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B약품의 아락실 과립은 6.7배, B제약의 겔포스도 4.7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이날 "의약품 실거래가제를 통해 병원의 약가는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제약회사와 도매상, 약국의 국민을 상대로 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실거래가제를 폐지해 국민부담을 줄이든지 처방전이 없는 약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마진만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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