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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공, 전직원 대상 '상사평가제' 시행
입력1998-10-07 08:38:00
수정
2002.10.22 15:59:48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최근 효율적인 근무평가를 위해 국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사평가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개공은 작년부터 과장급이 부장급의 근무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상사평가제’를 도입,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다 최근 이를 전직원으로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사평가제’로 유개공은 일반직원이 과장을, 과장이 부장과 팀장을, 부장이 처.실장의 연간 근무실적과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개공은 직원들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자기신고제’와 상사에 의한 ‘지도평가서’, 그리고 ‘상사평가제’를 통합한 ‘다면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인사고과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유개공은 그러나 최근의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개정방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본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상사평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개공 관계자는 “그간 과장이 부장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제한적인 형태의‘상사평가제’를 실시해오다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가 있다고 판단, 이를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훨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제한적인 방식의 ‘상사평가제’를 시행해왔으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를 실시하기는 유개공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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