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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명예훼손 고소사건 관련 이명박 후보 서면조사 착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게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글을 쓰고 타인에게 쪽지를 보내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괴롭히기 위해 글을 게재한 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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