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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현장 리포터제 도입
입력2004-11-30 17:02:18
수정
2004.11.30 17:02:18
정보통신부는 30일 유ㆍ무선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통신현장 리포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만 20세 이상의 통신이용자 중 리포터를 선정 ▦통신사업자 서비스실태 모니터링 ▦통신서비스의 부당한 이용조건 고발 및 개선안 제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신현장 리포터에 지원하려면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12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e-메일이나 팩스(02)750-1369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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