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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한도 안채우면 수수료부과
입력2001-10-14 00:00:00
수정
2001.10.14 00:00:00
한빛銀 내달5일부터 0.1~0.8%앞으로는 기업들이 은행과 당좌대출이나 일반자금대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한 대출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한도거래 미사용 수수료'는 국내에서도 그동안 일부은행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거래기업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아예 취소하거나 시행을 미뤄오다가 한빛은행이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당좌대출 및 한도거래 일반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한도만큼 자금을 쓰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전에 잡아 놓은 대출한도 사용에 대비해 일정규모의 예비자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수료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한도거래 미사용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이와 관련, 당좌대출 및 한도거래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도 미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4등급 0.1% ▦5등급 0.3% ▦6등급이하 0.8%의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수료 적용은 내달 5일 시행일 이후 이루어지는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 재약정 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가계대출 및 통장대출, 담보가 있는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금융 규모가 큰 한빛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한도거래 미사용수수료의 시행을 미뤄왔던 다른 시중은행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가 아주 낮아 은행에 큰 손실을 끼치는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적용해 왔으나 조만간 당좌대출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도 "대출한도에 맞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 자금을 관리하는데 따른 위험보상 차원에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은행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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