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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랜드도 허위 주급납입

유령주가 또 적발됐다. 9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13일 상장 예정이었던 드림랜드의 600만주 유상증자 주권에 대한 신주상장 신청 문의과정에서 제출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허위임이 확인돼 매매거래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드림랜드의 신주 발행을 무효처리하고 증권예탁원에 주권 발행 및 교부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특히 이미 주금 허위납입 사실이 적발된 대호 등 4개 상장ㆍ등록사와 달리 발행이 용이한 소액공모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법으로 평가된다. 드림랜드는 지난해 12월18일 황병호 사장 등 15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하면서 발행규모를 소액공모 적용대상인 19억8,000만원으로 정해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해갔다. 소액공모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 공모와는 달리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대신 공시 서류만 제출하면 증자할 수 있다. 소액공모를 통한 유령주 추가발견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주금 허위납입이 적발된 5개사 모두 기업은행 영업부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유령주 사건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드림랜드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액공모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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