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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장등 단임원칙 불변"

이근영 금감위장이근영 금감위원장은 3일 "현 정부들어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장과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단임 원칙이 지켜져 왔다"며 "이같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실채권 정리 등과 관련한 업무의 필요로 인해 연임된 서울보증보험 사장과 같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임 원칙이 지켜져왔다"고 말하고 "이같은 원칙은 은행장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장 및 단체장엔 ▲ 위성복 조흥은행장(4월14일) ▲ 류시열 은행연합회장(11.14) ▲ 김극년 대구은행장(2월) 등이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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