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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용 전 세풍 부사장 집유
입력2002-03-19 00:00:00
수정
2002.03.19 00:00:00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면서 회사돈 60여억원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고대원 전 ㈜세풍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히 "민방사업 추진 명목으로 세풍에서 선급금 형식으로 가져간 돈이 39억여원인데 비해 97년 전주방송이 설립된 후 창업지원비로 세풍에 반환된 돈은 5억원으로 나머지 34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혀 일부가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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