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거리 배정학생' 전학허용

경기교육청, 고교 재배정 수습책… 교육감 사퇴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배정 취소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원거리 배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전제로 한 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전학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원거리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재배정 결과 발표 이후 사흘째 농성을 계속해 온 학부모들도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기피학교'에 근거리 배정된 학생들까지 전학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된다. 장기원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원거리에 배정된 학생들에 한해 입학 후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윤 교육감은 이날 재배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사임했다. 장세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