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2002-12-30 00:00:00
수정
2002.12.30 00:00:00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산업㈜ 소액주주 들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동아건설의 소액주주 신모씨 등 89명과 상거래채권자 K사 등 104개사는 30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경영 호전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섰다"며 "청산절차를 중지하고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를 살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동아건설의 회생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이미 회복 불능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의 청산절차를 최대한 늦춰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법정관리 개시여부는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만약 개시 결정이 나면 청산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과정을 밟게 된다.
최수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