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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 지역에서 신청자 명단 확보 나서
입력2003-06-03 00:00:00
수정
2003.06.03 00:00:00
이종배 기자
서울광진구 자양동의 `더 ?? 스타시티`외에 국세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상복합ㆍ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자 명단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직원이 견본주택에 상주하면서 청약자 명단을 가져간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건설회사는 국세청의 강력한 자료제출 요구에 못 이겨 청약자 신상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의 청약자 신상정보 요구에 대해 건설업체 및 법률 전문가들은 “투기억제라는 근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탈세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위적으로 신상정보를 가져가는 초월법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 및 금융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이 일반 아파트 청약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청약 담당 금융기관에 신청자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더 ?? 스타시티`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수원시의 모 주상복합 단지 등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이 상주, 청약자 명단을 가져갔거나 확보중이다.
지난 5월26일 청약접수를 받은 수원시의 R 주상복합 단지의 경우 국세청 직원이 상주하며 9,000여명에 달하는 청약자 명단을 가져갔다. 분양대행 업체 한 관계자는 “3일간에 걸쳐 접수를 받았는데 매일 현장에서 청약자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 명단에서 제외된 청약자에 대해선 회사측에 요구를 해와 어쩔 수 없어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또 5일부터 견본주택에서 1순위 접수를 받는 S건설의 충남천안시 한 아파트 역시 해당지역 국세청에서 건설회사에 청약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 요구를 거부하면 무슨 화(?)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현실”이라며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 아파트 청약자 명단을 관리하는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신청자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청자 및 당첨자 명단 통보여부를 상급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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