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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채권위조단 적발
입력2000-12-10 00:00:00
수정
2000.12.10 00:00:00
수천억대 채권위조단 적발
산금채 8,700억 유통시도 12명기소
8,700억원 대의 채권을 위조한 조직이 유통직전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10일 8,700억원 대의 '산업금융채권'을 위조,유통시키려 한 위조채권 조직을 적발, 윤모(57ㆍ목사)씨 등 12명을 특경가법상 유가증권 위조행사ㆍ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한국미디어통신 대표 최모(38)씨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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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위조자금 2억원을 조성, 지난 6~11월 경북 경주에 컴퓨터 채권위조 인쇄시설을 갖춘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위조채권 전문가인 최모(44)씨의 주도하에 산업은행에서 발행된 5년 만기 1억원 짜리 산업금융채권 8,900장을 위조, 이중 200여장을 유통업자 양모(44)씨를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위조공장에서 스캐너로 정교하게 위조된 1억원짜리 위조 채권 8,700장 및 인쇄장비 일체를 회수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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