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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달 시행
입력2004-07-06 18:29:41
수정
2004.07.06 18:29:41
부족인력 3년간 합법적 채용 가능
산업연수생제나 취업관리제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다음달 시행된다.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건설업, 농ㆍ축산업 등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에 따른 2만5,000명의 외국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필리핀과 몽골ㆍ타이ㆍ베트남ㆍ스리랑카 등 5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이달 중, 중국과는 연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업주가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택,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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