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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대상제한 폐지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공장 신증축 등 원화 소요자금도 융자 가능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제도 폐지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 신ㆍ증축, 단기 운전자금 등 원화소요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여수신 규정'상 외화대출의 융자기간 및 금리는 자율화됐으나 융자대상은 외화결제자금, 해외 직접투자자금, 외채상환자금과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으로 한정됐으며 공장 신ㆍ증축 자금이나 운전자금 등 원화소요자금 용도로는 취급이 불가능했다.
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 축소 등 경제여건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상의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은 지난 52년 도입됐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화대출자금 용도를 시설재 수입대금 지급이나 외채상환 등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 당시 환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외금리차가 커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크게 유리했으므로 용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화대출 증가로 인한 외채누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화대출금리와 원화대출금리간의 격차는 1%포인트 내외이며 환리스크 커버 비용을 감안하면 차입비용면에서 차이가 미미한 점도 이날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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