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벌금융사 보유 계열사지분

5%초과분 강제매각 추진

재벌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5%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국회 재경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후는 물론이고 이미 적발된 재벌 금융사도 보유 중인 5% 초과분을 반드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비슷한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지만 재경부 안은 이미 적발된 재벌 금융사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재벌이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분확대에 이용하는 구태가 여전하다”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꾀하기 위해 이미 법을 위반한 재벌 금융사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를, 현대캐피탈이 INI스틸 주식 5.90%를,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주식 9.46%를 보유하는 등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초과 취득한 사례는 13개에 이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