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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의결권 행사 대폭 제한될듯
입력2004-12-15 17:26:29
수정
2004.12.15 17:26:29
與 수정안 17일 처리방침에 한나라 반대입장 고수
정부가 추진중인 기금관리법의 최대 쟁점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15일 ‘제한적 의결권’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1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이 이날 제시한 수정안엔 기금관리 주체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행사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지난 여야 원탁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영선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정부의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그동안 11차례의 소위를 갖는 등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1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무난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과의 막판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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