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테크 포인트] 은행권 '캐시백' 서비스
입력2004-06-20 17:20:33
수정
2004.06.20 17:20:33
이자 상환때 최고 10% 현금 돌려줘<br>고객들도 "포인트보다 낫다" 큰 호응
‘이제 포인트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아가세요.’
금융권에 ‘캐시백(Cash-Back)’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계된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는가 하면, 대출이자를 열심히 갚는 고객에게는 납입한 이자의 최고 10%까지 되돌려주는 금융기관도 있다.
이처럼 금융 기관들이 앞 다퉈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인트제와 비슷하면서 고객들의 호응은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된 포인트제보다 현금이 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캐시백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대출ㆍ예금상품과 신용카드가 연동돼 있어, 특정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제일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 ‘퍼스트홈론’ 대출 고객들이 이 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매월 카드 사용액의 0.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모기지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사용액의 0.5%를 매월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보내주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출이자 감면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일은행은 이와 별도로 대출이자를 잘 갚으면 현금을 되돌려주는 ‘퍼스트캐시백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갚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의 2~10%를 돌려주는 제도다. 특히 제일은행에 급여이체통장을 두고 6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최고 상환율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주부터 적금에 든 고객이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0.5~1%를 돌려주는 ‘부자되는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0.3~0.6%의 추가 금리혜택이 주어지고 만기 후 적금을 재 예치하면 0.1%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신한카드의 ‘F1카드’ 회원이 예금이나 대출을 할 경우 카드 적립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에 상관없이 최고 50만원까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